북한법연구연구윤리규정


 

2017. 5. 9. 제정

2018. 3. 2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통일과 북한법학회에서 발행하는북한법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및 게재에 대한 윤리적 원칙과 기준 및 위반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북한법연구에 투고한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한다.

 

3(윤리규정 위반 제재) 상기 제2조의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윤리규정 사례가 드러날 경우 북한법연구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제재조치를 강구한다.

 

 

2장 연구에 대한 윤리규정

 

1절 저자에 대한 윤리규정

 

4(책임있는 연구) 저자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여야 한다. 모든 연구의 과정과 결과 및 보고는 정직·정확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있는 연구 활동과 보고에 반()하는 모든 연구부정행위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5(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의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연구결과를 변경 혹은 누락시켜 연구에 대한 기록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타인의 연구업적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행위

 

6(연구 업적)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대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에 대한 기여 없이 상대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1저자나 공동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7(연구논문의 투고 및 중복게재) 저자는 이전에 투고하였거나 출판했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전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명시토록 한다. 논문의 게재가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타 학술지에 투고된 동일한 논문은 자진 철회토록 하여 중복게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에 일정부분 기여한 연구자는 각주, 머리말 등을 통해 사의(謝儀)를 표하도록 한다.

 

8(인용 및 참고표시)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연구자의 주장을 차용할 경우에는 본문의 설명과 각주(후주) 및 내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선행연구를 명시할 경우, 논문의 어디부터가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이며 어디서부터 저자의 독창적 생각이나 주장인지를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 및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만약 저자가 논문수정사항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연구업적이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절 편집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10(책무) 편집위원은 학자로서의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11(공정성)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의 저자에 대한 어떠한 인적사항(성별, 이름, 나이,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2(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과 다르다하여 논문의 학문적 성과를 배제하고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13(심사위원 추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할 경우 논문의 내용에 선입견을 가질 만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추천의뢰토록 한다.

 

14(비공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확정될 때 까지 논문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공개하면 안 된다.

 

3절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15(심사 및 평가)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평가하고 학술지 심사의견서 작성양식에 맞추어 심사의견서를 적어서 제출토록 한다. 만약 심사할 논문의 내용이 자신이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6(공정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 학문적 신념에서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에서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17(심사의 독립성)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심사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혀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정중한 표현을 써서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심사 대상 비공개)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논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의하여 논문을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19(연구윤리규정 확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규정확인 및 논문 저작권 이용활용 양도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할 것을 의무로 한다. 동의서는 연구윤리규정 1절 저자에 대한 윤리규정의 확인을 포함한다.

 

20(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 등과 같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보고되었을 경우 규정된 절차에 의해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 및 판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편집위원이나 심사자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심사의견서의 증거를 토대로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21(윤리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재적 인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토록 한다.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논문대조, 증인, 참고인 진술 참조, 증거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윤리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23(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대상자(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4(윤리규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피의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5(제재조치의 절차 및 내용)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1. 논문에 대한 게재를 취소한다.

2. 해당 논문의 게재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3.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해당 연구윤리규정 위반자가 편집위원일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윤리위원회가 피의자에 대해 제재 사유가 없음을 결정할 경우, 그 사실을 보고자 및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6(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술지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1759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329일부터 시행한다.